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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1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7.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0.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0. 8.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동생 결혼식에 참석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 50만원을 빌려주면 다녀와서 곧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0.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방에 있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아 봉변을 당하고 있다. 돈 300만원을 빌려주면 일을 마치고 올라가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돈을 빌리기 이전인 2009. 3. 30.경부터 2009. 8. 27.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정4567 판결 참조 범죄일시 2009. 3. 30.경부터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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