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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1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1.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36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블랙박스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50여개를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돈만 주면 바로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4.경 블랙박스 대금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용품의 시공보증서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차량용품 시공에 대한 보증서 생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의 여건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편집하여 싸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같은 해 2.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자동차 선팅필름을 싼 가격에 수입한 후 이를 팔아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미국에 연락이 다 되어 있는데 선팅필름을 200개를 수입할 수 있다. 대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물건의 반은 원가로 주고, 나머지 반은 판매하여 수익금 4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25,150,000원, 같은 해

3. 29.경 7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7,650,000원을 편취하고,

4. 같은 해 10. 10.경 제3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선팅필름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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