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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935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경 밀양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은 물건인데, 대신 팔아주면 돈의 반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2013. 9. 12.경 불상지에서 절취 또는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를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건네어받아 이를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지인으로부터 휴대폰매각을 의뢰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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