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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11 2013고단44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02:00~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56-745에 있는 뚝섬전철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그가 ‘D사우나’에서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3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만 원에 양도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 22. 07:00~08:00경까지 사이에 위 뚝섬전철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그가 F 사우나에서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만 원에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의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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