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노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D항에서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유한회사이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2016가소786호로 이 사건 지게차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반소청구가 기각되자,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6나7766호)에서 이 사건 지게차의 무단사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반소청구를 변경하였으나, 2017. 9. 29. 위와 같이 변경한 반소청구도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 사건 지게차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지게차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는 C노동조합 조합원 중 일부가 이 사건 지게차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