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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나592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지게차 등 중장비를 대여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의 대표자이다.

피고는 원고 A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7. 8. 20.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0.경 원고 A에서 배차받은 지게차 1대(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파손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달 23. 피고를 경찰에 고소하였다.

상기 본인들은 본건 지게차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 피해금액 1,840,000원에 대한 지급을 하였으므로 본건 형사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고, 이에 처벌 원치 않습니다.

다. 원고 B과 피고는 2018. 4.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수취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1,84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는 이 사건 지게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작업에 필요한 지게차를 외부에서 대차하기 위해 약 10일간 3,300,000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지게차를 파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B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B은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은 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와 합의를 하고, 합의금까지 지급받았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차 시기는 위 합의를 하기 약 8개월 전인 점, 위 합의서에는 ‘지게차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피해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리비’로 특정한 것은 아닌 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차에 관한 계약서나 해당 시기에 그러한 대차가 필요했다고 볼 만한 관련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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