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7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5. 5.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실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향후 원고와 피고의 동업에 사용할 원고 소유의 C 지게차가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2010. 4.경 피고에게 “2010. 2. 28.까지 1,900만 원을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C 지게차를 대물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계속하여 2010. 10. 5.경 위 지게차에 관한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2012. 5. 29.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2차391호로 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광양시법원은 2012. 5. 30.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2012. 7. 3.경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2. 7. 1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또 다른 지게차인 D 3톤 지게차 및 E 7톤 지게차(이하 ‘이 사건 각 지게차’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건설기계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8. 2. 이 법원 2012본1464호로 그 인도집행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8. 22. 이 법원 2012카기682호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38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법원은 2012. 8. 29.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2. 11. 1.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2가소6013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2. 20.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