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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매매단지의 ‘D’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SM3 승용차를 구매하여 판매한 수익금을 나누어 줄 테니 구매대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구매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인인 F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여 2014. 11. 30.경 550만 원을, 2014. 12. 4.경 1,050만 원을, 2015. 3. 31.경 1,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긱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차용증,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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