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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1 2018고단2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221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컴퓨터를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부터 2018. 6. 12.까지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 I 계좌(계좌번호 : J)로 3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 공소사실 기재 ’150만 원‘은 오류로 보이므로 정정함 을 송금받았다.

2.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F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92』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1.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PC방에서 사실 모바일 주유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 중고거래 사이트 F에 ‘모바일주유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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