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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6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은행대출금 채무가 3억 원에 이르고 신용카드 연체대금이 1,000만 원에 이름에도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2007. 1.경 무렵에는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다음과 같이 거짓말하여 4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8. 30.경 화성시 D아파트307동 1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2.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7.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8.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에쿠스 승용차는 리스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으로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6,2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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