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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노35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원 중 2010. 12.경 3,05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도네시아 조립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모두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할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0. 12.경 3,050만 원의 교부사실 여부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3,05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는지 수표로 주었는지, 그 돈이 원화인지 달러인지 여부를 비롯하여 그 돈의 명확한 액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비록 2011. 11. 18.자 차용증에 차용금이 1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2010. 9. 1.부터 2010. 11. 12.까지의 차용금 6,83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 주기로 하여 그 원리금을 1억 원으로 기재한 것일 뿐 그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위 3,0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바는 없다. 2)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0. 9.경부터 2011. 5.경까지 총 3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계좌이체로 2억 6,830만 원, 현금 또는 수표로 3,17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3쪽 , ②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2010. 10. 22.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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