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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4 2017고합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와는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38세 )와는 헤어진 전 연인 관계이며, 피해자 C와 피해자 D는 고양시 일산 서구 E 4 층에 위치한 각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서로 모르는 이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5. 14:06 경 E 4 층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문틈 사이로 지켜보면서 34분 정도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이 옆 용 변 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변기 저수조 부위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에서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일어서서 하의를 올리는 순간 피해자가 있는 용 변 칸으로 넘어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뒤이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즉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체포 미수 피고인은 2017. 9. 8. 20:40 경 E 앞 노상에서, “ 할 말이 있으니 차에 타서 이야기 하자 ”며 피해자 D의 손목을 3회 잡아 끌고, 전화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으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체포하려 하였으나, 이를 지켜본 행인이 “ 여자 분이 싫다는 데 왜 그러냐

” 고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요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D에게 “ 경찰에서 조사가 나오면 현재 사귀는 사이이고 싸운 거라고 말해 줘”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며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가. 2017. 9. 13. 21: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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