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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5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3 층 ‘D 독서실 ’에 다니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5세) 도 위 독서실에 다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2:35에서 22:46 경 사이에 위 D 독서실 남자 화장실 용 변 칸 안에서, 창문을 통하여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출입하는 인기척이 느껴지자 휴대전화를 쥔 손을 남자 화장실 용 변 칸에 설치된 창 밖으로 손을 뻗어 여자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휴대전화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발생지 평면도, 범행현장 CCTV 동영상 사진 캡 처 분석 자료, CCTV CD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있던 여자 화장실에 흰색 휴대폰을 든 손이 들어온 것을 본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는데, 당시 남자 화장실에 혼자 있던 피고인이 그 직후 화장실에서 나온 점, 집으로 갔던 피고인이 당일 23:30 경 및 다음날 01:00 경 각 화장실 창문 밖의 주차장에서 약 1 ~ 2분 간 서성인 점,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는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피고인이 위 01:00 경 화장실 밖 주차장에서 경찰관과 마주쳤을 때는 액정이 깨진 흰색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어 화장실 구조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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