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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4.22.선고 2015나19171 판결
공사자재임대료등
사건

2015나19171 공사자재 임대료 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의조산업

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2778 판결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4.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410,15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제1심 주장을 보충하여 당심에서 다시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추가 공사대금 합의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단순한 자재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자재, 노무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시스템 동바리 등 설치 공사'를 이 사건 견적서상 정해진 금액으로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액 도급계약이다. 따라서 추가공사가 있더라도 그에 관한 공사대금 증액합의가 없었던 이상 원고는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채권 포기 주장

원고 직원 H은 원고를 대리하여 확인서(을 제5호증, '시스템 서포트 정산내역서')에 원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추가로 사용한 자재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포기하였다.

나. 판단

1) 추가 공사대금 합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재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자재의 사용일수와 수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추가로 자재비와 노무비, 즉 추가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이 사건 가설자재를 설치하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견적서 중 '자재비' 항목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료 부분을, '노무비' 항목 부분은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의 대금 부분을 표시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견적서에 의하면 '자재비' 항목뿐만 아니라 '노무비' 항목에 관하여도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자재의 종류 등에 따라 '수량'과 '단가를 명시하여 '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무비'를 산정하고 있어 결국 '자재비' 항목과 '노무비' 항목 모두 역시 수량에 따라 변동되도록 약정하고 있다.

③ 실제로, 원고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 F, G에게 지급된 노무비는 357,383,942원으로서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노무비 합계 223,662,500원(= 시스템 동바리 견적서 노무비 112,945,000원 + 시스템 비계 견적서 노무비 110,717,500원)의 약 1.6배에 달하는 다액이어서, 실제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추가공사 등이 발생함에 따라 위와 같이 노무비 역시 실제로 대폭 증가하였고 그러한 사정은 계약 당시부터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재하도급계약이 총액계약으로서 추가 공사를 할 경우에도 자재비 및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정시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피고 또는 현대건설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할 경우 하수급인인 피고는 하도급인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채권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35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직원 H이 을 제5호증에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추가된 임대료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을 제5호증(확인서)은 '시스템 서포트 정산내역서 '란 표제 하에 이 사건 재하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계약물량, 실시 물량, 증감, 추가아이템, 총금액 등을 산정한 표로서 그 하단에 '위 자료는 현대건설 BD E 현장 현대건설 제출용으로 작성된 서류이고 원고와 피고의 정산관계 서류는 아니므로 이에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을 제5호증은 위 문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현대건설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위 기재 내용대로 정산이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추가대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② 원고가 이미 추가공사 등을 마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추가 임대료 채권을 포기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③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는 추가임대료 등 채권을 포기하고 현대건설에 직접 추가임대료를 청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가 현대건설에 대한 이 사건 가설자재의 증가 물량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고 양도사실을 현대건설에 통지한 자료도 없다.

(④현대건설도 2014. 1. 23. 피고와 정산협의를 할 예정이고 원고는 계약상대방이 아니라는 통보를 하였고(갑 제9호증), 실제로 직접 원고에게 시스템 동바리 및 B/T 시스템을 사용한 공사기성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⑤ 피고는 현대건설과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당초 계약보다 증가된 가설자재 물량을 반영하여 정산을 하고 공사기성금을 모두 지급받았다(제1심 법원의 현대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6) 원고는 피고에게 발급한 추가 임대료 상당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거나 현대건설에 대하여 추가 임대료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양현주

판사정석종

판사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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