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① C은 경남 진주시 D 소재 E대리점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367,000,000원에 도급을 주었고, 피고는 2016. 2. 6.경 원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도급공사대금 334,0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원고는 2016년 1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잔대금 51,419,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2016. 12. 16.자 준비서면). ② 피고가 F을 운영하는 G로부터 원룸 건축과 관련한 가설자재를 9,886,000원 상당을 임차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설자재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가 가설자재대금 2,70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7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가 차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지급한, ㉠ 진주시 H 철골 및 마감공사 등 견적비 1,500,000원, ㉡ I 철골공사 견적비 1,500,000원, ㉢ 산청군 관련 토목공사 견적비 1,500,000원, ㉣ 장비대금 1,045,000원, ㉤ 차용금 10,000원, ㉥ 커피값 41,000원, ㉦ J에 대한 안전검사비 1,200,000원 등 합계 7,796,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관리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이고, 피고는 공사 관련업자들에게 자재비, 노무비, 자재비, 경비 등을 원고를 통해 지급한 것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도급 준 바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공사 잔대금 부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