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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20고정2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B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5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술서 입금 확인 증 대화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허 위의 게시 글을 올려 피해 자로부터 57,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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