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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7 2018고단3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03』 피고인은 2018. 7. 11. 경 안산시 단원구 B, 2 층에 있는 'CPC 방 ‘에서 온라인 게임 ’D ‘에 아이디 ‘E’ 로 접속하여, 위 게임 채팅 창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 머니를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5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862,9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489』 피고인은 2018. 3. 17. 경 안산시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곳 게시판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은행 계좌( 번호 K) 로 8,600원, L 명의 G 은행 가상계좌( 번호 M) 로 10,000원 등 합계 18,600원을 입금 받고도 게임 머니를 판매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합계 2,074,100원을 송금 받고도 게임 머니를 판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각 계좌거래 내역, 각 피해 금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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