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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1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121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C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7,5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경 구미시 F 2 층에 있는 ’G‘ PC 방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C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2,8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 정 1275』 피고인은 2019. 12. 6.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C '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H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 게임 머니 (I) ’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 정 129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경 구미시 F에 있는 GPC 방에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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