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5384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피고 B은 2015. 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피고 B은 2015. 2.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