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250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925,897원을 지급하되, 피고 B은 21,9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