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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7 2017가단6728
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731,34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2. 14.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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