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노26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AX, BI의 각 진술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직 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은 2017. 2. 8.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여론의 흐름을 강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H 정당 비상대책위원장인 I의 자문 요구에 응하여, 그 자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정치의식 전반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조사한 1차 여론조사를 한 다음, 그 연장 선상에서 2차 여론조사( 이하 ‘ 이 사건 여론조사 ’라고 한다 )를 한 것이다.

이 사건 여론조사에 있어 설문 문항의 편향이나 조사자 의도에 따른 응답 유도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의도는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설문과 같은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M 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가를 알아 보는 것이었을 뿐, M 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철회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학술적 목적에서 국민정치의식을 연구한 것으로, 이 사건 여론조사는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가 아니다.

공직 선거법 제 108조 제 5 항의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는 ‘ 당선, 낙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에 관한 여론조사’ 라는 의미로 보수적,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여론조사는 공직 선거법 제 108조 제 5 항의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이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아니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