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AX, BI의 각 진술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직 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은 2017. 2. 8.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여론의 흐름을 강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H 정당 비상대책위원장인 I의 자문 요구에 응하여, 그 자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정치의식 전반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조사한 1차 여론조사를 한 다음, 그 연장 선상에서 2차 여론조사( 이하 ‘ 이 사건 여론조사 ’라고 한다 )를 한 것이다.
이 사건 여론조사에 있어 설문 문항의 편향이나 조사자 의도에 따른 응답 유도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의도는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설문과 같은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M 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가를 알아 보는 것이었을 뿐, M 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철회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학술적 목적에서 국민정치의식을 연구한 것으로, 이 사건 여론조사는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가 아니다.
공직 선거법 제 108조 제 5 항의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는 ‘ 당선, 낙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에 관한 여론조사’ 라는 의미로 보수적,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여론조사는 공직 선거법 제 108조 제 5 항의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이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아니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