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1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모의 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12:2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트윗 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의 트윗 터 계정 (E )에 당일 실시하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 방송 3 사 여론조사 조사기간 6일 -7일 조사대상 3천명 응답률 20% F37.4 G18.6 H17.1 I7.3 J8.8" 이라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트위터 게시 글 및 사진 출력물, 카카오 톡 메시지 출력물

1. K 진술서, 공직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이첩

1. 각 진술 청취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파 목, 제 10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 당일에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파력이 높은 SNS를 통하여 공표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여론조사의 객관적 신뢰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