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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3 2017고단6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보관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경부터 2017. 6. 20. 16:07 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 줄기 포함 약 474.51g 상당의 마른 대마를 보관하고, 피고인의 집 거실에 16.07g 상당의 대마 잎을 보관하였다.

2. 대마 재배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초순경부터 2016. 10.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뒷마당에서 대마 약 15 주를 재배하였고, 이어 2017. 4. 경부터 2017. 6. 2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대마 33 주를 재배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첫 번째 흡연 피고인은 2017. 5. 초순 22:00 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빼낸 뒤 제 1 항과 같이 보관하던 말린 대마가루를 그곳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입에 대고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두 번째 흡연 피고인은 2017. 6. 초순 22:00 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빼낸 뒤 제 1 항과 같이 보관하던 말린 대마가루를 그곳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입에 대고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다.

세 번째 흡연 피고인은 2017. 6. 19. 22:00 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빼낸 뒤 제 1 항과 같이 보관하던 말린 대마가루를 그곳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입에 대고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 큐 사인 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 의뢰 회보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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