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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나1022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아래 채권명세표 기재 각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순번2]의 신한카드 채권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순번1]의 현대캐피탈 채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순번1]의 현대캐피탈 채권에 대한 청구(이하, ‘현대캐피탈 채권 청구’라고 한다)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02. 11. 11.경 현대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카드대출 채무 원금이 2,491,400원인 상태에서,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06. 1. 27.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소6506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26. “피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2,727,026원과 그 중 2,491,400원에 대하여 2006.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같은 해 10. 26.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2. 11. 30.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3. 2. 26.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2,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카드대출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491,400원 및 20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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