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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정8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09:55 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지나는 2012번 시내버스에 서서 가 던 중 좌측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33세) 과 몸을 부딪히게 되어 시비를 벌이다가 버스 뒤쪽으로 피고인을 피하여 이동하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때렸고, 이때 피해자가 뒤돌아서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거칠게 밀치고 잡아당기면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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