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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8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3. 16:15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의 선거 유세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려다가 갑자기 우회전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야기할 뻔 하였고, 이때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칠게 운전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7.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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