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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2 2016고단25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안산시 단원 구 원본 로 31 외환은행 앞길에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와 같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지인 E을 출입국 관리법위반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몸을 잡고 있는 위 C의 몸을 팔로 밀치고, 위 D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그 오른쪽 팔을 계속해서 밀치고 잡아당기면서 “ 잘못 없는 사람을 왜 잡아가느냐,

짭새 시 팔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과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인 위 D, C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공무원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공무집행 방해 관련 CCTV 영상 및 관련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와 수법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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