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5971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9. 15.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16:2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무인텔’ 308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1. 고소장
1. 접수증명원, 기본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전과 없는 자인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