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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8595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7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피고의 대표이사 F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4. 9. 원고 A과 사이에 피고가 G/H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위 원고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1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4. 29.경 내지 같은 달 30.경 총판인 원고 A의 모집으로 원고 B, C, D과 사이에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앱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고 원고 C으로부터 4,500,000원, 원고 B, D로부터 각 5,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앱을 활용한 핀테크 사업을 소개한 책자에 의하면, 피고는 총판 내지 대리점인 원고들을 통하여 고객에게 이 사건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골번호를 판매하고(총판은 본사로부터 단골번호를 구매하여 대리점에 개당 5,000원에 판매하고 대리점은 고객에게 개당 30,000원에 이를 재판매함), 이를 구매한 고객들은 이 사건 앱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 시 포인트가 적립되고, 적립 포인트로는 피고 가맹점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제세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그 각각의 경우 사용금액 내지 포인트의 일정비율이 다시 포인트로 적립되고,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으로도 교환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다. 원고 A은 위 총판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액 11,000,000원을 지급한 외에 단골번호 230개의 대금으로 759,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각 대리점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액으로 원고 C은 4,500,000원, 원고 B, D은 각 5,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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