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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0 2013가단444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800,000원 및 그 중 14,3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1.부터, 5,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G 일원 A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B은 원고 조합의 조합장, 피고 C, D, E, F은 원고 조합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2. 9. 11. H이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형사고소사건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원고 조합의 자금에서 변호사 비용 5,500,000원을 지급하였고, H이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법원 2012가단33824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원고 조합의 자금에서 변호사 비용 8,8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9. 24. 위 민사소송과 관련한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원고 조합의 자금에서 변호사 비용 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조합은 2012. 10. 4.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해산의결을 하였고, 한편 2012. 10.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들을 원고 조합의 조합장과 이사 직위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 C, D, E, F이 2012. 10. 7.자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630 임시총회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원고 조합의 자금에서 변호사 비용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청산인은 I가 아닌 B이므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I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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