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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2.16 2013가단330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7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편의점 가맹점 사업, 체인점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훼미리마트로부터 ‘훼미리마트’, ‘FamilyMart' 등의 상표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포함하여 위 회사의 편의점 운영 시스템(이하 ’훼미리마트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국내에서의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아 위 상표 등을 사용하여 편의점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10.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훼미리마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할 권리를 부여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내용의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일본 법인인 주식회사 훼미리마트(이하 ‘훼미리마트사’라고 합니다)가 보유하는 컨비니언스 스토어(편의점)사업의 특징인 훼미리마트 이미지와 훼미리마트사가 개발한 경영 노하우인 훼미리마트 시스템에 관해 피고가 훼미리마트사로부터 대한민국 내 그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가 협력해서 우량한 상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프랜차이즈의 약정)

1. 피고는 본 계약의 정함에 따라서 원고가 훼미리마트 시스템에 의한 훼미리마트점을 경영하는 것을 승낙함과 동시에 원고는 가맹자로서 피고의 경영ㆍ기술지도 등의 지도사항을 준수실행해서 훼미리마트점의 경영에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7조 (테리토리권의 부정) 피고는 본건 점포가 존재하는 일정한 지역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 영업을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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