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귀포시 D 임야 7,011㎡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 매매를...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신의 소유인 서귀포시 D 임야 7,01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E에게 매수자를 물색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1. 2. 피고를 대리하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55,000,000원(계약금 5,500,000원을 계약 당시 지급하고, 잔액 49,500,000원을 2015. 12. 2. 지급하기로 함)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5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1. 4. 피고의 계좌로 5,500,000원을 추가로 이체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11. 10. E에게 매수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물었고, 이에 E은 피고에게 원고 B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다음날인 2015. 11. 11. 이 사건 계약서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보내주었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11.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이 불성립하였고, 계약금 배액배상 조건으로 해제를 통보하였으며, 2015. 11. 25. 원고들 또는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11,000,000원을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10701호로 공탁하였고, 2015. 11. 26. 원고들에게 공탁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계약을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해약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한편 원고들은 2015. 11. 2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44,000,000원을 제주지방법원 2015년 금 제4163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내지 5,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