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60. 7. 5. 경남 고성군 D 답 301평(1970. 7. 11. 분할로 267평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C는 1970. 11. 12.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8. 1. 12. 경상남도 고성군 앞으로 2017.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C는 1977. 12. 9.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C의 아들로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C의 아들로서 서울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근무하면서 돈을 모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경상남도 고성군 E에는 피고가 설립한 F학교가 있었다.
위 학교는 1976년 중학교 개교인가를 받았고, 학교 건물을 증축하고 필요한 운동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학교 건립 예정 부지 토지 소유자들에게 해당 토지를 학교용지로 증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망 C 자신이 늘 배움에 대한 목마름과 한이 있었을 뿐 아니라 자녀들 역시 어려운 형편에서 길러내야 했기 때문에 교육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해 주지 못하였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터라,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교육목적으로 증여하기로 하였고, 1970. 11. 5.경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면서 1970. 11. 12. 피고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토지를 학교 부지로 사용하였던 G중학교는 2016. 3. 1.자로 폐교되었고, 위 중학교 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