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31.부터 피고 B은 2016. 3.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은 2014. 12.경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되 피고 D, E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원고 소유인 경기 화성시 F, G 및 원고 동생인 H, I 소유인 J(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경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외 2인, 매수인 피고 E 외 1인, 매매대금 1,150,000,000원으로 하되 중도금 750,000,000원은 2015. 1. 27.에, 잔금 400,000,000원은 2015. 5. 30.에 각 지급하고, 잔금에 관하여 2015. 5. 30. 이후로 월 1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수인란 아래에 피고 B, C의 서명날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D,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설정된 근저당권부 대출금으로 중도금 7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400,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자로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 C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이행의무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잔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피고 B은 2016. 3. 15.까지, 피고 C은 2015. 12. 14.까지 약정에 기한 연 12%의, 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