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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5190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2016. 1. 5.자 합의서에 의한,

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8,942.41㎡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여한 사람이다.

나. 투자약정서 등의 작성과 금원의 지급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은 ① 피고 C과 2014. 6. 13.경 피고 C으로부터 800,000,000원을 투자받고, 투자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투자원금의 연 40%의 금액과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을 피고 C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을 제2호증의 1)를, ② 피고 D과 2014. 6. 10.경 피고 D으로부터 200,000,000원을 투자받고, 투자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투자원금의 연 40%의 금액과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을 피고 D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을 제2호증의 2, 이하 위 각 투자약정을 총칭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를 각 작성하였다. 2) 원고 회사에게, 피고 C은 2014. 6. 13. 800,000,000원을, 피고 D은 2013. 12. 13. 500,000,000원, 2014. 6. 10. 200,000,000원 합계 7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피고들이 지급한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피고 D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 피고 D은 이 사건 약정 등에 따라 지급한 위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회사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11. 25.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라.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과 원고 회사의 일부 변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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