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연대하여 1,620,292,944원 및 그 중 1,069,756,710원에 대하여 2013. 3. 2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2. 14. 동천개발 주식회사(이하, ‘동천개발’이라 한다)에게 800,000,000원을 ‘변제기 : 2008. 6. 15., 이자 :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 C은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라 한다). 원고는 2007. 4. 25. 동천개발에게 155,000,000원을 ‘변제기 : 2007. 7. 25., 이자 :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라 한다). 원고는 2008. 11. 5. 피고 C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 2009. 1. 5., 이자 :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라 한다). 피고 D은 2008. 1.경 동천개발, 피고 B, C의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동천개발은 2011. 1. 4.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1가합108)에 위 각 대여금 채무들이 부존재함을 주장하며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9. 5. “동천개발은 원고에게 2011. 10. 15.까지 1,78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위 강제조정결정은 2011. 10. 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조정에 의해 확정된 채무인 1,780,000,000원에는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원금 800,000,000원, 이 사건 제2대여금의 원금 155,000,000원 및 이 사건 제3대여금의 원금 중 114,756,710원이 포함되어 있고(동천개발이 피고 C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나머지 710,243,290원은 이 사건 조정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