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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8고정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4:20 경 업무로 B 벤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의성로에 있는 롯데 카 이져 후문 앞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수정 역 쪽에서 덕천동 방향으로 운행하다 롯데 카 이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으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9 세) 운전의 D 야마하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벤츠 승용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이륜차량의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12,2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물적 피해 여부 수사, 피해차량 운전자 및 피의 차량 동승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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