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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4.18 2016고단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4: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 경시 흥덕동 143-1에 있는 흥 덕 교차로 사거리를 영순면 쪽에서부터 신흥시장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신호등이 운영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산양면 쪽에서부터 상주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66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좌측 전반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 여, 65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부품 및 수리비 3,202,4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번)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의무보험 조회, 각 차적 조 회, 교통 신호 제어기 주기표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부품 대금 청구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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