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5: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경상대로에 있는 소천 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청리면 쪽에서부터 가장동 쪽으로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 차로의 삼거리 교차로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차로를 잘 지키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를 1 차로 쪽에서부터 2 차로 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우측 2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바퀴 휀 다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상주 화물주식회사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량을 수리 비 약 606,4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손 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