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있는 피고 소유의 건축자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순번 1,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2. 원고 앞으로 2005.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4. 6. 20.경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각 부동산에 건축자재, 목재, 고철 등을 쌓아 놓고 고물상 영업을 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전체의 30%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차임은 별지 기간별 차임 기재와 같고, 그 후의 차임은 2016. 11. 현재의 것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3, 27,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차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있는 피고 소유의 건축자재, 목재, 고철 등 일체의 물건을 수거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며, 부당이득으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중 점유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4. 6. 20.부터 2016. 11. 28.까지의 부당이득금으로,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426,830원(= 971,600원 999,360원 455,870원),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176,000원(= 905,520원 887,040원 383,440원),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464,805원[= (4,551,300원 4,753,580원 2,244,470원) × 0.3)]의 합계 8,067,635원 및 2016. 11. 29.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84,003원[= 85,590원 71,990원 126,423원(= 421,410원 × 0.3)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