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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470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항, 2항 기재 토지상에 적재된 각종 고철, 프라스틱, 공병...

이유

1. 인정사실 (1) C(임대인)은 2014. 4.경 피고(임차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기간은 2014. 6. 1.부터 2019. 5. 31.까지, 임차보증금은 1천만 원, 월 임료는 2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15. 5. 26.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C과 피고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였다.

(3)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항, 2항 기재 토지상에 적재된 각종 고철, 프라스틱, 공병 등을 적치하면서 사용 중이다.

(4) 피고는 임대인에게 2015. 6.분까지 월 임료를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5) 원고는 2016. 1. 8.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의 각 기재ㆍ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40조, 제641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6. 1. 8.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항, 2항 기재 토지상에 적재된 각종 고철, 프라스틱, 공병 등을 각 수거하고, 원고에게 1항, 2항 기재 토지 및 3항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 및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원(2016. 1.까지 7개월간 연체차임 1,890만 원에서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2016.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시까지 월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매월 2,7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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