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6 부동산의 각 2/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은 1988. 5. 14. 사망하였다.
나. 사망 당시 D(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인 E, 장남인 피고 B, 장녀인 F, 차남인 피고 C, 차녀인 원고를 법정상속인으로 두고 있었다.
다.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8. 5. 14.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 1. 8.에 피고 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라.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7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8. 5. 14.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 1. 8.에 피고 C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 받았다.
마. 피고 B은 피고 서귀포동부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별지 근저당권목록 기재 근저당권 중 순번 1 내지 2 기재 근저당권 및 별지 지상권목록 기재 지상권을 피고 서귀포동부신용협동조합에게 각 설정하여 주었다.
바. 피고 C은 별지 근저당권목록 기재 근저당권 중 순번 3 기재 근저당권을 피고 동홍새마을금고에게 설정하여 주었다.
사. 한편 E는 서귀포시 G 체육용지 2976㎡를 H에게 연 차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피고 B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 앞으로 이전한 2013년 1월 이후부터는 혼자서 연 차임을 수령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위 토지에 대한 연 차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 1,000만 원이었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 1,500만 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 B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수령한 연 차임은 총 7,000만 원인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피고 B은 상속재산의 과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