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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341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같은 목록 1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6, 7, 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전 13㎡에 해당하고, 같은 목록 2, 3 토지는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답 214㎡에 해당한다, 이하 통틀어 일컫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의 아래쪽에 위치한 서울 마포구 C 답 140㎡ 이하'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의 위쪽에 위치한 D 답 690㎡ 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1, 2 토지 사이에 끼인 형태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건축자재 등을 적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2016. 1. 1.부터 2019. 6. 30.까지의 차임은 합계 52,461,041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년의 월 차임은 1,445,991원(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1.부터 2019. 6. 3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52,461,041원을 지급하고, 2019. 7.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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