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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13 2015허727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벽체를 형성하는 갱폼(10)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의 프레임(11)에 설치된 인양고리(12)와 인접하도록 설치되어 건물의 벽체로부터 상기 갱폼(10)을 고정하는 고정볼트(13)를 크레인의 후크(15)가 인양고리(12)에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갱폼 인양용 안전장치(1)에 있어서, 상기 갱폼(10)의 프레임(11) 전면에 상, 하 간격을 두고 체결나사(S)에 의해 체결 고정되며, 가이드홀(212)을 갖는 복수의 가이드브라켓(200)(이하 ‘구성요소 1’)과; 상기 인양고리(12)와 동일한 형상으로 상기 가이드브라켓(200)의 가이드홀(212)에 양측이 각각 관통 결합되며, 상기 인양고리(12)에 걸리는 후크(15)의 인양 작동에 의해 상기 프레임(11)의 상, 하 방향을 따라 승강 작동되는 안전고리(100)(이하 ‘구성요소 2’)와; 상기 고정볼트(13) 측에 위치하여 상기 갱폼(10)의 전면에 구비되며, 상기 안전고리(100)의 승강 작동에 따라 상기 고정볼트(13)의 노출 또는 차단하는 커버수단(300)(이하 ‘구성요소 3’)과; 상기 안전고리(100)와 함께 승강 작동되도록 상기 안전고리(100)의 일측에 고정 설치되며, 상기 안전고리(100)의 승강 작동에 의해 상기 커버수단(300)을 회동시켜 상기 고정볼트(13)를 노출 또는 차단하는 작동브라켓(400)(이하 ‘구성요소 4’)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갱폼 인양용 안전장치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커버수단(300 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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