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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2 2017고단2132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인 위챗을 통하여 전화 사기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 사기조직의 현금 전달 책을 맡아 주면 6% 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다른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친인척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접선하여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총책 및 상선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환전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6. 5. 1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큰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서 주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몸으로 때우기로 했는데, 그러면 아마 죽을 것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납치된 일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33( 태평동 )에 있는 성남 초등학교 앞에서 상선의 지시에 따라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중국 전화 사기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6. 7. 13: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아들이 5,000만 원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사무실로 끌고 왔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납치된 일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15:30 경 군포시 오금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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