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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2 2017고단85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인 위챗을 통하여 ‘C’ 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중국 전화 사기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 사기 피해자와 접선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건 당 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분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 사기 조직원들, 위 ‘C’ 등과 함께 전화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3. 20. 16: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당신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12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배때 지를 칼로 쑤셔 버리겠다.

경찰에 신고 하면 딸을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지정한 장소로 현금을 준비하여 나와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위 조직원들에게 납치된 일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7 경 시흥시 마 유로 418번 길 15에 있는 정 왕 역 앞에서 위챗으로 위 ‘C ’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고 대기하면서 피해자가 정 왕 역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 현금 1,200만 원을 놓고 가면 이를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 던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중국 전화 사기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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