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국제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위챗을 통해 순차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자녀를 납치 및 감금하고 있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 전달 책 ’에게 전달하는 ‘ 수거 책’ 의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1. 2018. 6. 29. 자 범행 성명 불상자의 조직원은 2018. 6. 29. 14:1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83세 )에게 전화를 하여 “ 지금 할머니 손자가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못했으니 보증을 선 ‘E’ 가 대신 5,000만 원을 갚아야 해서 납치를 하였다.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손자 콩팥을 떼어서 팔아 버리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손자가 빚보증을 하거나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해 주는 장소로 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만 나 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7. 5. 자 범행 성명 불상자의 조직원은 2018. 7. 5. 09:3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47세 )에게 전화를 하여 “ 지금 당신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고 도망을 가서 보증을 선 딸을 납치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5,5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딸을 외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