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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7.17 2014가단4681
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한 2014.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1. 19.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C 전 2,576㎡(이하 ‘C 토지’라 한다

) 중 별지 도면 표시 사선으로 빗금 친 300평(약 992㎡)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대금 4,5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계약금 450만 원은 계약 당일, 잔대금 4,050만 원은 2013. 12. 19.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의 사용승낙서 교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에서 인접한 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의 개설이 필요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알려주었다. 2) C 토지에서 인접 도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C 토지의 하단 우측에 연접한 충북 옥천군 D 전 377㎡(이하 ‘D 토지’라 한다)를 지나야만 했다.

이 사건 토지는 C 토지의 상단에 위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인접 도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하단에 위치한 C 토지 부분과 D 토지를 지나야만 했다.

한편 D 토지는 E가 소유하고 있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E 명의의 2011. 3. 18.자 사용승낙서(갑 제2호증, 이하 ‘2011년 사용승낙서’라 한다

), 피고 명의의 2013. 11. 19.자 사용승낙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2013년 사용승낙서’라 한다

를 교부하였다.

위 각 사용승낙서에는 ‘D 토지를 C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추후 매도 시 C 토지의 소유자에게만 매도하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년 사용승낙서에는'C 토지를 분할 매매 약 300평 시 매수인 원고에게 토지 사용승낙을 하며 모든 사항을 협조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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