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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26 2019가단1625
공유물분할
주문

1. 원주시 J 도로 1,08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원주시 J 도로 1,0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원고의 공유지분은 226305/1508700,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별지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경매분할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자신의 소유인 원주시 K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금전적 이득만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매를 통하여 취득하여 경매분할을 통해 매각을 시도하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대로 경매에 붙일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토지에 건축을 한 인근 토지의 소유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 피고 C, G의 주장 피고 C, G는 원주시 L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입하면서 위 주택을 통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의 지분을 매입하게 된 것이다.

피고들을 포함한 다수인이 공유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경매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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